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공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자 협의 시스템 도입과 건축사의 현장 확인 확대 등으로 행정 처리 기간을 평균 30% 단축시켰다.
특히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경우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도 현장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 건축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또 조경 설치 기준이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은 10%에서 5%로, 1천500~2천㎡ 미만 건축물은 5%에서 2%로 각각 완화돼 조경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시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