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제공울산 울주군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간 계곡 휴양객 급증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선계도 후단속의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합동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취사·흡연, 임산물 등 불법 채취, 쓰레기 투기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또 산림 불법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산림 재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의 '스마트 산림재난 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계도와 단속은 물론, 산림 보호를 위한 홍보, 산림 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