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이 관급공사 체불 현장에 합동조사반을 투입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사감독 부서와 대가지급 부서 주무관으로 구성된 '공사현장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공사 현장에 체불이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입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안'을 신설했다.
대책안에는 발주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 확인제, 선금 정산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노무비만 지급했던 발주기관이 자재비와 장비 대여금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계약 투명성을 높였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