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울산시 제공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울산시 제공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태선·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간 법안 상임위 통과를 위해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소위를 통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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