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정보.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A씨의 직장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여 전인 7월 초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엿새 동안 500회 이상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A씨 직장 근처를 열흘 동안 다섯 차례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사전에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장형준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겼고, 수사 기관 조사에서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재범 위험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