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13일 울주군 내와리의 불법매립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울산 울주군은 최근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불법 성토가 이어짐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외 2곳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마치고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폐기물(부적합 토사)의 최초 반출처를 확인한 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단 행정 조치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대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우기철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수포를 설치한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현장 감시 체계와 모니터링을 가동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지 및 산지 등의 비옥한 토양을 망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발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개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