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도우미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울산지방법원 전경울산지방법원 전경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유흥업소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본 10대 중반의 B양이 연락해 오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달에 1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꾀어 경남에서 울산으로 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의 도우미로 채용하기 위해 유인했다.

A씨는 B양이 울산에 오자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 온 뒤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를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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